국토교통부령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7조의3 (점검측정 장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 장비는 별표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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