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체의 관리 등 <신설 2020.4.7>

제10조 (시체의 관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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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ㆍ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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