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①** 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ㆍ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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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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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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