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체의 관리 등 <신설 2020.4.7>

제17조 (시체에 대한 예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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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수집ㆍ보존,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이를 화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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