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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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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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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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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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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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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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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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a97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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