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체의 해부 <신설 2020.4.7>

제2조 (시체의 해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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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2025.11.11>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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