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조의5 (검사실적의 보고)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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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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