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조의7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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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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