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6 (분포조사)
식물방역법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분포조사(이하 "분포조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나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고, 분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발생 지역 및 발생 면적
2. 병해충 발생 정도 또는 피해율
3. 그 밖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포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분포조사는 병해충예찰ㆍ방제단에 소속된 사람,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분포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병해충 발생 지역 및 발생 면적
2. 병해충 발생 정도 또는 피해율
3. 그 밖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포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분포조사는 병해충예찰ㆍ방제단에 소속된 사람,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분포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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