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조의28 (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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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별표 8의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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