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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