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대위신청절차)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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