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7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6조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다음 조문 → 제58조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