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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