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부기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제외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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