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부기등록의 순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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