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9조의1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2항에서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시험ㆍ검사 의뢰자에 관한 정보
2. 시험ㆍ검사 제품 및 시험ㆍ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3. 시험ㆍ검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
4. 시험ㆍ검사 과정상의 분석 자료에 관한 정보
5. 시험ㆍ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ㆍ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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