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국고보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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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47865 -
2025-04-0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11b9 -
2023-08-08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ed28e -
2023-06-13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846e6 -
2022-06-10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6e087 -
2018-12-1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e7468 -
2017-04-18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7424 -
2016-02-03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15e85 -
2013-07-30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c09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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