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25조의1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식품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농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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