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0조의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트륨
2. 당류
3. 트랜스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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