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설립)
식품위생법
**①**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ㆍ보존하는 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ㆍ보존하는 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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