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조 (자원조사표의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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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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