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제33조 (신문유통 지원 기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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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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