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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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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