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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