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
3. 신용정보 관련 민원의 상담ㆍ처리
3.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
3. 신용정보 관련 민원의 상담ㆍ처리
3.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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