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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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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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120bca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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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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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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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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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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