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제14조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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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의 수입과 검역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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