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대상)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한다.
1.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2. 마약의 안전관리ㆍ품질관리
1.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2. 마약의 안전관리ㆍ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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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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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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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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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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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183f3 -
2017-02-08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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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f8834 -
2013-07-30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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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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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a4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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