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동물실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3. 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실험동물의 유지ㆍ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
3.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동물실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3. 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실험동물의 유지ㆍ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
3.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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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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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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