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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