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열람ㆍ복사의 방식)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①** 심판기록의 열람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②** 심판기록의 복사는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신청인이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판기록의 복사는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신청인이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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