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 (면접교섭 지원방법)
아동복지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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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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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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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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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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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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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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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c89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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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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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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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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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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