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8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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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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