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제22조 (공공시설의 귀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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