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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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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