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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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명칭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4. 기술인력
5. 영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이 갖춰야 하는 장비ㆍ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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