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암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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