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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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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