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제11조 (연구개발의 추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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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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