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제23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3.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4.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 유치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