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3.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4.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 유치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3.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4.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 유치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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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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