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9조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표준 현황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인력 수급 현황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소재ㆍ부품 수급 현황
5. 양자산업 관련 기업 현황
6. 국내 주요 연구 장비 등 국내외 시설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