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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