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14조 (고용 촉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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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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