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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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d0265f -
2025-10-0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8247c -
2025-05-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a089 -
2024-01-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36baa -
2020-06-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1ac95 -
2019-1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8a2c01 -
2016-01-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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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cd2 -
2013-03-23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777a23 -
2012-0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cdf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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