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업무의 위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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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d0265f -
2025-10-0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8247c -
2025-05-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a089 -
2024-01-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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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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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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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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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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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777a23 -
2012-0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cdf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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