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보칙

제111조의1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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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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