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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