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17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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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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