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1.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 이하로 하되,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경사로의 양 측면에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행하게 직경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할 것
1.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 이하로 하되,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경사로의 양 측면에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행하게 직경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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